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납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매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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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매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등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환자에게 부담된 본인부담금이 더 많을 경우 이를 환수하여 환자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우편이 분실되거나, 문자메세지가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후 환급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청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은 신청하신 본인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시는 경우, 환급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30만원이 넘으면 위임장과 위임임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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