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녀의 교육 비용 부담이 크다면, 자녀의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하기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 교육급여 금액과 함께 교육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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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소득이 부족하여 교육을 포기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정한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고등학교학생에게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으로 다른 정부지원에 비해 기준 문턱이 조금 낮습니다.중위소득기준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확인하셔서 신청대상은 꼭 교육급여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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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는 입학금, 수업료 또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교육급여는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원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지원금액
초등학교331,000원
중학교466,000원
고등학교554,000원

1년에 1번 지급되며,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교과서고등학교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부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교연도별, 급지별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부

고등학교는 교과서, 입학금및 수업료 금액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학습교재, EBS유료콘텐츠 등 구입비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 6월말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정한 금액으로, 전체 대한민국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 국민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

가구별 기준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1,944,812원
2인 가구3,260,085원
3인 가구4,194,701원
4인 가구5,121,080원
5인 가구6,024,515원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교육급여 자격 (50%)
1인 가구1,944,812972,406원
2인 가구3,260,0851,630,043원
3인 가구4,194,7012,097,351원
4인 가구5,121,0802,560,540원
5인 가구6,024,5153,012,258원

소득인정액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 모의계산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2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상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지급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이번 신청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
  •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급여 신청서류

교육급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신청에 필요한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은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우리 아이 학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