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조기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난 3월 1일에서 15일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지급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 목요일,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지급하고, 6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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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문자

조기지급대상자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4월 27일부터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계좌 없을 경우

신고계좌가 없는 분들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4월 28일 부터 홈택스, 마이홈택스, 우편물발송내역조회,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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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기지급 대상자

하지만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분들에게 모두 발송되는 문자는 아닙니다. 산불피해자, 산불피해지역,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자, 4월 1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자는 6월 28일 지급, 정기신청자는 9월에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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