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월 말 13만 명대를 유지하고 3월 중순 확진자 정점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지침도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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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방역패스중단 뜻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상태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방역패스란?

지난 2021년 11월 1일 도입 되었고, 12월 1일 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되었던 방역패스 제도는 2022년 3월 1일 부터 중단이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안정 될 때까지 방역패스를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청소년, 청소년학부모의 반발과 소송,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의 뜻은 3월 1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 더 이상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격리해제

기존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하는 동거인(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접종완료자는 음성확인시 격리를 하지 않았으나, 3월 1일 부터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확인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알아보기

수동감시 대상인 만큼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해제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 됩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됩니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