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지난 달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교육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어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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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시설에 적용하였으나, 1월 4일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월 4일 화요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021년 12월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습니다.

이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판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방역패스 소송 결과

다시 말해 1월 4일 부터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때 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한해 방역패스 시행이 정지됩니다.

1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방역패스 소송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2월1일에서 계도기간까지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을 미루는 등 학사일정과 접종일정 등을 고려한 점을 내세워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성인의 경우와 차별점도 뒀고,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될 때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 시점에 대해 학원연합회 등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