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

12월 1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실행으로 백신패스를 발급 받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 백신 1차 접종자는 사적인 모임에 같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방역패스란?
  • 미접종자 방역패스 받는 방법
  •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결과지
  • PCR검사란?
  • PCR검사 받을 수 있는 곳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코로나19 완치자
  • 접종불가자
백신-미접종자-방역패스-발급받는-방법

방역패스란?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백신을 접종완료하셨다면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QR코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스티커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1차만 맞으셨거나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방역패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미접종자 방역패스 발급받는 법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결과지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코로나19 완치자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투여등으로 백신접종연기가 필요한 접종불가자

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발급 PCR검사 제출

PCR 검사 후 음성결과지를 지참하시면 48시간내에 방역패스 의무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로 백신패스 대체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실때는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PCR검사란?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체취해 코로나 환자와 비교해 일정 비율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단하는 코로나 검사법 입니다.

PCR검사

PCR검사 받을 수 있는 곳

전국 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 방문시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전국 코로나 선별진료소 정보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 2022년 2월 1일까지 백신패스, 방역패스에서 면제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의 PCR검사제출에서 제외되므로 나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만-18세이하-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 19완치자의 경우 종이증명서로 백신패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완치 후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격리해제일 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접종불가자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투여등으로 백신접종연기가 필요한 접종불가자는 백신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기보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처럼 예외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진단서등을 지참후 보건소들을 방문해 발급을 받고, 종이증명서와 함께 서류에 나와있는 성명, 생년월일을 대조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로는 면역결핍 등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면제서류발급이 어렵습니다.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오늘은 백신 미접종자가 받을 수 있는 백신패스, 백신패스 대체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방역패스 대체 종이증명서를 제출해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이용자는 10만원이지만 사업주는 처음에 150만원, 두 번째 위반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방역패스에 대해 확실한 QR코드인증이 가능한 손님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전환

현재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기저질환자 등 의학적 백신 미접종자등이 종이증명서로 제출 하던 방식을 전자증명서로 바꿀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예정입니다.

  • 발급대상: 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건강상이유 백신 미접종자
  • 발급주체 :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