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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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확진자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해 보조금24를 클릭 후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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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태(접수·지원금 입금)는 정부24에서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및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5월 12일 이전 확진, 격리해제자는 코로나19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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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3월 16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합니다.

3월 16일 이전 확진자는 1인 244,40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6인 886,830원을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후 10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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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 대상을 안내드립니다.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 종사자.
  • 입원,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또한 확진자가 아닌 공동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 중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이 13일 이후라면 가족 대표 1명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