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풍토병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이르면 5월 23일부터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원,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고, 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내립니다.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코로나-2급-감염병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내 돈! 잠자고 있는 돈 찾아가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통신비 미환급금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전히 해제되며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1개월만에 되찾는 일상이 반갑지만 여전히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상 나오고 있습니다.포스트 오미크론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정부의 일상의료체계 회복 상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현재 코로나 감염병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1급감염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인 에볼라, 사스, 메르스등이 있으며,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바로가기

코로나 2급 격리

앞으로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격리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로나 치료비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유급휴가비, 정부지원 치료비 등이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앞으로 코로나검사와 진단은 민간으료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며, 60세이상과 요양병원 관련종사자등 고위험군의 PCR검사는 관할보건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 재택치료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무격리가 없고, 본인 스스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의 개념도 없어집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 시행

코로나 2급감염병에 준하는 의료관리, 방역체계는 5월 23일 부터 시행예정입니다.4월 25일 월요일에 코로나를 2급으로 지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후 4주간은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5월 23일부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코로나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체계 변환은 방역완화가 아닌 코로나와 함께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