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남녀 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할시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2022년 가족돌봄 휴가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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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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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인, 신청일, 신청인의 이름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시 정부에서 근로자 1일당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0일간 지원하며,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가족돌봄비용으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고, 무급휴가시에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손녀가 코로나에 관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확진이되어 돌봄이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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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서와 사업주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고용노동부 인터넷으로 신청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추가 입증서류

  • 코로나19 감염, 확진, 완치 증명서류
  • 휴원, 휴교 등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또는 유사한 조치 증명서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등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양식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지원비 신청

우편신청 방법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12월 16일 전까지 도착분까지만 접수되며, 예산 조기 소진시 접수되어도 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부터 2022년 12월 16일 까지입니다.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이 마감되므로 해당하시는 분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기간이 되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시고 나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완료후 지급이 결정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사업자, 1인 법인대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등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타질문은 노동청 민원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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