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재난 지원금 일용직


5차 긴급고용재난 지원금 일용직도 가능한가요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2022년도에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68만명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내역>

✔️ 2020년 9월 (2차)

✔️ 2021년 1월 (3차)

✔️ 2021년 3월 (4차)

이번 5차 긴급고용지원금 2~4차 수혜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고용노동부 에서 먼저 문자가 옵니다.다. 신청기간 및 시간, 온라인신청 시 지급 계좌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시 준비물(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안내합니다. 문자 받았으면 자동 지급되며 그외는 증빙으로 신청이 필요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 1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특고·프리랜서 : 50~100만원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규 는 소득감소 심사후 지원

일용직근로자 특고 지원금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빈다.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