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환자가 폭팔적으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던 코로나생활지원비를, 2월 14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또는 실제 격리자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로 계산하게 됩니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감염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을때, 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이동이 제한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가구원수별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확진자 가족 중에 밀접접촉자라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구분기존현행
1인56,910원34,910원
2인89,000원59,000원
3인115,140원76,140원
4인139,200원93,200원
5인111,010원
6인126,690원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가족 일원 중 유급휴가를 받은 가족원이 있다면 신청이 반려었습니다. 이번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확진자 직원에게 강제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로 발생된 유급휴가 비용을 하루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을 통해 유급휴가 비용도 일 7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최대치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기타 수칙 위반을 하시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꼭 방역수칙을 지켜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음성 판정 이후 자가격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가격리 해제기준은 음성 판정, 확진일로부터 7일 지난 정오(낮 12시) 입니다.

만약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내방하면 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대리인 경우 신청인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회사 휴가원 서류 (무/유급 휴가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회사 직인이 꼭 찍힌 서류만 인정)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안

2월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합니다.

만일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검사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