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및 의료대응체계를 변환하였습니다. 코로나 19확진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한다는 내용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자격격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썸네일

목차

  • 자가격리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코로나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전환요건
  •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위드코로나 시행이후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변이의 유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내용과 함께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리되면 코로나 자가격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는 마지막 접촉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백신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능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이틀 후부터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PCR검사

코로나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전환 요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동감시로 전환 가능합니다.

  • 확진자와 접총 당시 이미 예방 접종 완료자일 것
  • 최종접촉 이후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자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아닐 것
  •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이거나 관련 격리자가 아닐 것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생활수칙도 함께 공유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위의 생활수칙을 꼭 지키시면서,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자가 모니터링 방법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2) 보건소와 하루에 1회 이상 연락하며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 알리셔야 합니다.

​※ 감염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생활지원비 기준

  • 가구원수 1인 : 474,600원
  • 가구원수 2인 : 802,000원
  • 가구원수 3인 : 1,035,000원
  • 가구원수 4인 : 1,266,900원
  • 가구원수 5인 : 1,496,7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 까지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필요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